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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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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입력
2022.09.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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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제 수사 착수…제보자 등 사무실
골프·식사 접대, 현금·의류 수수 의혹
이영진 "골프·식사 이외엔 사실무근"

이영진 헌법재판관. 뉴시스

이영진 헌법재판관.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달 시민단체가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차정현)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사업가 A씨와 A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B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접대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이 재판관을 지난해 10월 골프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골프 및 식사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엔 이 재판관과 A씨,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B씨,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이자 A씨 고교 동창인 C씨까지 4명이 있었다고 한다. 골프 비용은 120여만 원이었고,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뤄진 식사 자리에선 한 병당 30만 원 상당의 와인을 2병가량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었기에 초면인 이 재판관과 변호사 B씨에게 조언을 구했고, 이 재판관이 '잘 아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울러 해당 자리 이후에도 변호사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주장 대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재판관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 하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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