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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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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22.09.07 17:42
수정
2022.09.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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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3건에 대해 규제 특례 신규 적용
10월까지 투자자 보호 위한 사업개편해야

뮤직카우 로고. 뮤직카우 제공

뮤직카우 로고. 뮤직카우 제공

음악 저작권료 기반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포함해 총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이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은 지난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제재 대상이 됐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업 개편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했다.

뮤직카우도 유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올해 10월까지 뮤직카우가 ①도산 위험 절연 ②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장치를 갖췄다고 인정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 위험이 줄어든 상태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 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조각투자 플랫폼 이외에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 상품 추천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확대 △네이버페이 통장 서비스 등 안건에 대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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