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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에이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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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에이미, 징역 3년

입력
2022.09.07 15:03
수정
2022.09.07 15:17
0 0

선처 호소했으나 재판부, 항소 기각

방송인 에이미. 연합뉴스

방송인 에이미.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 국내에 들어와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강제 출국을 당했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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