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로 인내해 온 충북도민에 대한 보상 차원"
충북도가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충북지원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자립 기반을 닦겠다는 계산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 산악으로 가로 막히고, 수많은 규제에 쌓인 충북이 활로를 찾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특별법에 담길 내용은 ▲생활환경 개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종합발전계획 추진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비 국고 보조금 지원 및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은 충주호와 대청호를 통해 수도권 2,500만명, 충청과 전북 375만명 등 3,000만명에게 소중한 식수를 공급하면서도 수변 구역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김 지사는 “특별법은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 도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특별법 제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한 정우택(국민의힘·청주 상당)국회의원도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정부 정책에 강요된 도민의 희생을 더는 간과할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내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과 황영호 도의회 의장 등과 함께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64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김 지사는 "충북 도민은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지리적 위치로 경제 발전축 소외 등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정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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