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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제적 이익 목적 '문재인 모욕·이재명 비방' 안정권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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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제적 이익 목적 '문재인 모욕·이재명 비방' 안정권 구속 기소

입력
2022.09.07 14:23
수정
2022.09.07 14:41
0 0

"집회의 자유 빙자해 기본권 해쳐"
방송 후 고액 후원금 받아… 공범도 기소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업체 대표 안정권씨가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업체 대표 안정권씨가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업체 대표 안정권(4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7일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같은 업체 경영지원본부장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7차례 집회를 열었다.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각각 48차례, 19차례 욕설을 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안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욕설 집회나 비방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 올리고 영상에 게시된 계좌를 통해 지지자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송금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특정인에 대한 욕설 집회 등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는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주범(안씨)을 구속 기소했다"며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인터넷 방송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 안씨 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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