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동의 의결 절차 신청 승인
브로드컴 갑질 중단 등 '자진 시정' 추진
업계 예상 과징금 1조 원대...부과 피해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를 향한 계약 강제 등을 멈추고 국내 반도체 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동의 의결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는 대신 피조사 기업이 혐의를 스스로 고치고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위성항법시스템(GNSS) 장비 등 스마트폰 필수 부품을 삼성전자에 판매하면서 3년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매년 7억6,000만 달러(약 1조540억 원)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차액만큼 브로드컴에 물어주는 구조다.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장기계약 기간 동안 다른 스마트폰 부품 회사와의 신규 계약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통신장비 회사인 퀄컴이 브로드컴을 신고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제재가 임박하자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동의 의결 절차를 활용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브로드컴을 제재했다면 최소 수백억 원의 과징금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일각에선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2016년 퀄컴 사건(1조300억 원)과 맞먹었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브로드컴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 삼성전자에 강제했던 부품 공급 계약 등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 상생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정보통신(IT) 산업 분야의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 기금 규모 등 구체적인 시정 방안은 추후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데 동의 의결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브로드컴의 상생 지원 방안이 중소 반도체 업체의 기술 개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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