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위, '힌남노' 피해자에 만기연장·자금대출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위, '힌남노' 피해자에 만기연장·자금대출 지원

입력
2022.09.06 16:57
수정
2022.09.06 17:04
0 0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은 6일 포항 구룡포시장에 침수된 집기류들이 쌓여 있다. 포항=연합뉴스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은 6일 포항 구룡포시장에 침수된 집기류들이 쌓여 있다. 포항=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각 업권 협회, 금융회사 등과 함께 이날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태풍 피해를 입은 가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카드사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역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피해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기업이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금융권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수적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구체적 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