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당국이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각 업권 협회, 금융회사 등과 함께 이날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태풍 피해를 입은 가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카드사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역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피해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기업이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금융권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수적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구체적 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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