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우편으로 서면진술서 보내고 당일 불출석
李 측 "서면조사 응했으니 출석 사유 소멸" 주장
檢 "수사 주체가 판단… 서면 답변 아직 못 받아"
검찰, 공소시효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서, 검찰과 민주당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요청한 서면질의에 답변서를 보냈으므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답변 내용을 검토해 직접 조사 필요 여부를 재차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6일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대선 무렵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한 뒤 청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조사할 예정이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발언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보고받은 바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이 대표 측에 서면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별다른 답변이 오지 않자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우편으로 진술서를 보냈다는 명목으로 이날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 불출석에 대한 후속 조치는 서면답변 내용을 검토한 뒤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 필요성은 수사 주체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서면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 출석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 대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공산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공보업무를 맡았던 팀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이 대표의 소환 불응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더라도,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반복성 및 의도성, 우발성에 대한 판례와 법리 분석을 기반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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