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분야 정책 추진계획 발표
병원마다 다른 비용에, 진료항목 표준화
부가세 면세 진료 항목 확대 추진
내년부터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가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깜깜이 가격’ 지적을 받아온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하고, 같은 질병이어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 이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6만 가구로 전체의 약 26%(2021년 기준)에 달한다.
우선 동물병원 진료비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한다. 현재는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등에 부가세를 물리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턴 진찰료와 입원비도 면세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동물병원에서 진찰받고 입원하는 기본적인 진료 행위부터 면세 대상으로 먼저 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진료비를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부턴 중요 진료항목 비용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중요 진료항목은 진찰과 입원, 엑스레이 검사, 예방접종 등이다. 고액의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수술비를 설명해야 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2020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사례 988건을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과다청구 등 진료비 관련 불만은 408건(41.3%)에 달했다. 특히 같은 광견병 백신이어도 비용이 병원에 따라 1만 원에서 4만5,000원까지 4.5배, 흔하게 발생하는 슬개골(무릎뼈) 탈구 수술비는 200만~1,000만 원으로 5배나 차이 났다.
이런 진료비 편차를 해결하고자 2024년까지 100개 진료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도 나선다. 질병명과 그에 따른 진료 항목을 일정하게 정하면 진료비 편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외이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10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별 진료비와 산출 근거, 진료횟수를 조사해 내년 6월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