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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 물질 폐수 무단 방류해온 6개 업체 적발·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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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 물질 폐수 무단 방류해온 6개 업체 적발·입건

입력
2022.09.06 1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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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중구·금천구 소재 업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일명 '가지관'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업체를 찾아 폐수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일명 '가지관'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업체를 찾아 폐수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에서 수은과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해온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해 폐수를 불법 배출해온 6개 업체를 적발해 각 회사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성동구와 중구, 금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온 염색업체 등이다.

원단 샘플과 부자재를 염색하는 A사와 B사는 수은과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정화조와 하수관으로 배출했다. 폐수 전량 재이용 조건으로 사업장 운영 허가를 받은 귀금속 악세사리 제조업체 C사는 발생한 폐수를 전량 하수관으로 그대로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 제품 가공 업체 D사와 E사는 폐수 집수조에 수도꼭지와 호스를 연결해 수돗물을 유입한 뒤, 연마제·중금속 물질 등이 포함된 폐수를 희석시켜 방류했다. F사도 폐수 처리 시설에 '가지관'을 연결해 처리 중간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했다. 시 관계자는 "폐수 무단 방류는 공공이 부담해야 할 하수 처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 희석 처리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폐수 배출 무허가 업체 또는 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7년 이하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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