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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37.7% 지옥고 거주…서울시, 이사비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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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37.7% 지옥고 거주…서울시, 이사비 40만원 지원

입력
2022.09.05 1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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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청년 5,000명 대상
보증금 5,000만원·월세 40만원 이하...26일까지 신청

서울시의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 5,000명에게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사비는 차량 대여비와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기준 월 233만 원)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ㆍ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가 4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3.75%)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을 직접 보유했거나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 평균 거주기간은 1년 4개월로 일반가구(6년 2개월)보다 훨씬 짧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65.8%가 월세 임차가구이며, 이 중 절반(46.1%)은 월세 40만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다. 또 서울 청년 37.7%가 지옥고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신청자가 5,000명이 넘으면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약자와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정해진다.

6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11월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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