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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아닌 이재명 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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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아닌 이재명 의지로"

입력
2022.09.06 04:00
수정
2022.09.06 07:43
1면
0 0

檢, 이재명 발언, 사실상 허위로 보고 수사 중
'이 대표 의사 반해 용도 변경 여부' 판단 기준
국토부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요구 공문 없어
성남시가 검토 실행 착수… 이 대표 최종 결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6일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란 이 대표 발언을 사실상 허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막판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논란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되면서 불거졌다. 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사옥을 이전할 수 있었지만, 부지가 상업성이 떨어지는 녹지로 분류돼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았다. 연구원은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거절해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용도 변경을 포함한 부지 매각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사실상 협박으로, 연구원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토부가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재기자 증언이 공개됐다"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용도 상향 과정에서 이 대표 의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협박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부차적 문제라는 것이다. 검찰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이 대표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 대표가 부지 용도를 상향할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국토부가 4단계나 올리라고 압박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각종 공문과 요청 문서를 꼼꼼히 들여다본 결과, 용도 상향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부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파악했다. 성남시가 연구원 부지에 대한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검토 보고서'를 만든 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결재를 통해 인허가가 났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6일 이 대표 소환 조사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이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대표가 직접 출석해 조사받는 건 맞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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