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11월 3차, 12월 4차 시스템 완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수급자 중심으로 이뤄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종류가 늘었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대리 신청도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0년 전 구축해 노후한 기존 복지시스템을 개편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6일 2차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시스템 개편으로 국민 모두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소득·재산·인적 사항 등 분석을 거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 준다.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기존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등 5개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6개가 추가돼 총 11개가 됐다.
복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이 당사자 대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현재 31종인데, 이달 말 장애수당 등 9종이 추가된다. 희망저축계좌와 장애아동가족지원 등도 순차적으로 반영돼 내년 1월에는 총 58종으로 늘어난다.
2차 개통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이음' 중심이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아동·장애인 등 기존 개별 시스템을 통합한 '희망이음'은 이달 일부 가동 뒤 오는 11월 3차 개통 때 전체가 완성된다. 12월 4차 개통 때는 통계정보시스템도 갖춰진다.
다만 복지멤버십 등 2차 개통으로 시행되는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의 범주에 속한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멤버십은 한 번만 가입하면 이후에는 소득 등 개인별 사정이 바뀔 때마다 추가 신청할 필요 없이 안내해 준다"며 "현금성 급여 대상자들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해당 가구를 방문해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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