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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잠자는 예·적금' 6.6조... "얼른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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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잠자는 예·적금' 6.6조... "얼른 찾아가세요"

입력
2022.09.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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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치 시 추가 이자수익 연 1882억 달해
65세 이상 1000만원 넘는 계좌 보유자 2077명
금감원·상호금융권 4주간 '찾아주기 캠페인'

8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8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만기 이후 1년 이상 잠들어 있는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잔액이 6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의 6월 말 기준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21억 원에 달한다. 2020년 말 대비 약 1조5,000억 원(29.7%) 늘어난 것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만기 예·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자 수익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어 손해다. 미인출 예·적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는데,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된다. 100만 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 83만 계좌(5조7,000억 원)를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다시 예치하면 계좌당 23만 원, 연간 1,882억 원의 이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예금주가 고령자인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65세 이상 예금주의 1,000만 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총 450억 원(2,077명)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6일부터 4주간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보유 여부와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그간 상호금융권이 예·적금 만기 직전과 직후에만 실시했던 고객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또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 시 전결 기준을 상향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 생활자금에 활용하거나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호금융권은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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