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시효 만료 결정
너바나, 당시 200달러 주고 사진 찍어
1991년 미국의 유명 록밴드 너바나의 앨범 표지에 등장한 아기 모델이 성인이 되어 제기한 '아동포르노 손해배상' 소송이 또 한번 기각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앨범 표지 속 아기였던 스펜서 엘든(31)이 너바나 멤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심청구를 이달 2일 기각했다.
엘든은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1991) 표지에 생후 4개월이었던 자신의 알몸이 등장한 것은 '아동 성착취'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처음으로 15만 달러(약 2억6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대상은 너바나 멤버 데이브 그롤과 크리스 노보셀릭, 그리고 1994년 사망한 리더 커트 코베인의 부인 등 15명이었다. 엘든은 “음반 홍보를 위해 아동 포르노를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아기였던 나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너바나는 1991년 엘든의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를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차 소송은 너바나 측의 승리로 다소 허무하게 끝났다. 너바나 멤버들이 엘든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는데, 엘든이 답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소송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지난 1월 엘든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엘든이 본인의 사진이 앨범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안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소송을 재차 기각했다.
엘든이 “유명 앨범 표지에 나체가 있는 것 때문에 평생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바나 측 변호인은 ‘무의미한 건’이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네버마인드 앨범은 발매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3,000만 장 이상 판매된 너바나의 대표 앨범이다. 또 앨범 표지는 아기가 물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낚싯바늘에 걸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담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순위’에서 7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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