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는 일용직 근로자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
경기 김포에서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다.
5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7분쯤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의 한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에 투입된 25톤 크레인에서 1.5톤 짜리 철근이 떨어져 A(63)씨가 사망했다. A씨는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크레인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부러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크레인은 지상에 있던 철근 더미를 A씨가 있는 지하 1층으로 옮기는 작업 중이었다.
A씨는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의 공사금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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