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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불송치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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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불송치에 이의신청

입력
2022.09.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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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1일 황교안(가운데)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희호 여사 빈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민경욱 당시 대변인. 연합뉴스

2019년 6월 11일 황교안(가운데)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희호 여사 빈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민경욱 당시 대변인. 연합뉴스

20대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3일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황 전 총리, 민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했다. 선관위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이 다시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3월 두 사람이 신문 광고와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 판례 검토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달 2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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