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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살해에 "차량만 몰았다"… 대법은 "살인죄 인정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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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살해에 "차량만 몰았다"… 대법은 "살인죄 인정 징역 10년"

입력
2022.09.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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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모의하면서 피해자 사망 인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살인을 공모한 공범을 차량에 태우고 다녔다면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7월 경남 통영시 조직폭력원들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의 B군을 흉기와 둔기로 폭행해 사망케 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이동과 도주를 돕고, 범행 도구를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모는 역할을 맡았다.

B군을 살해한 조직원들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A씨는 범행 이후 20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가 체포돼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승용차를 운전했을 뿐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지만 범행 장소 접근과 도구 운반, 피해자 수색, 신속한 도주 등 범행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 역할을 맡았다"며 "공범들과 살해를 모의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사실이 참작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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