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만 방송·보도"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
윤미향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보수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2일 김 대표가 전여옥 전 의원 등 보수 논객과 유튜버 25명 및 문화일보·세계일보·네이버·카카오 등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운영사 8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대표는 2019년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대학교로부터 광고비 6,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광고비를 빌미로 공갈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전 전 의원 등은 2020년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표의 유죄 사실을 재조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자 "상급심의 무죄 확정 판결은 고려하지 않고 1심의 유죄 결과만 방송·보도했다"며 2억1,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자신의 1심 판결 내용을 공개하고 '사이비 기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희재씨 등 보수 유튜버 1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판결 내용 공개는 언론사를 운영하는 김 대표가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므로 공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튜버 김재구씨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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