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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남편, 보수 유튜버·언론사 상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22.09.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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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만 방송·보도"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미향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보수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2일 김 대표가 전여옥 전 의원 등 보수 논객과 유튜버 25명 및 문화일보·세계일보·네이버·카카오 등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운영사 8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대표는 2019년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대학교로부터 광고비 6,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광고비를 빌미로 공갈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전 전 의원 등은 2020년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표의 유죄 사실을 재조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자 "상급심의 무죄 확정 판결은 고려하지 않고 1심의 유죄 결과만 방송·보도했다"며 2억1,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자신의 1심 판결 내용을 공개하고 '사이비 기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희재씨 등 보수 유튜버 1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판결 내용 공개는 언론사를 운영하는 김 대표가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므로 공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튜버 김재구씨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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