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판정문 비공개로 책임소재 흐려선 안돼"
중재 판정부의 '판정문 비공개 명령'이 걸림돌
법무부, 판정부 명령에도 "조만간 공개 가능할 것"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국제분쟁 판정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법무부가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비밀 유지 명령이 걸림돌이지만 판정문 전체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1일 "중재판정 취소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판정문을 비공개하고 여론 향방을 주시하면서 책임 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문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전날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주장이 대부분 배척돼 선방했다고 자평하면서, 배상금 지급 판정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에 대해 "법무부 계획은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취소가 필요하면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나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판정문 비공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전체를 공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사자인 국제 분쟁 판정문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려 한다는 게 법무부 기본 입장”이라며 “론스타 사건 판정문 또한 예민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전문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판정문은 당사자인 한국 정부와 론스타에만 제공됐으며, 분량만 400쪽가량으로 알려졌다. 40쪽은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판단한 소수의견에 할애됐다. 소수의견이 판정문의 10% 가까이 차지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다만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판정문의 비밀 유지를 명령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판정부는 사건마다 당사자들에게 지켜야 하는 절차를 정하는데, 이번 판정부는 판정문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만간 판정문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