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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웠다"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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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웠다"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최대 징역 5년

입력
2022.09.01 16:27
수정
2022.09.01 16:39
0 0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부정기형 선고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 휘둘러 상해 입혀

40대 교사와 동급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이 지난 5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교사와 동급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이 지난 5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1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부정기형은 단기로 선고된 형량을 채운 뒤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A군은 앞서 법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렀다"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동급생 2명은 손에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A군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임 콘텐츠 관련 직업위탁교육 시간에 잠을 자다가 B씨에게 혼이 났다. 그러자 교실을 뛰쳐 나가 인근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훔친 뒤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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