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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4억 낭비 성남도개공...책임 규명도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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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4억 낭비 성남도개공...책임 규명도 '하세월'

입력
2022.09.01 16:30
수정
2022.09.02 09:3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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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 과소 신고로 가산금 4억여 원 납부
회계대행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
내부 책임자 조사에 손 놓고 있어 비판 고조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독자 제공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독자 제공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회계 실수로 거액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1년 넘게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아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4월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무당국으로부터 가산세 4억2,900만 원 납부를 통보받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공사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산세를 납부했다.

공사는 2017년 설립한 푸른위례프로젝트로부터 166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뒤 그중 30%인 49억 원 상당의 익금(남은 이익) 불산입으로 반영하는 등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7월 회계감사 보고서 부실 작성 책임을 물어 회계대행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는 부실 회계감사 보고서를 승인한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1년 넘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 승인 과정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공사 간부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직원 조사에 대해 공사는 "구상권 청구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사의 한 직원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해놔야 한다"면서 "일부 관련 직원은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사 시기를 놓쳐 원인 규명을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공사 자문변호사도 "공사 과실이 일부 인정돼 손해의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면, 공사 관리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과실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소송 결과가 나오면 감사나 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회계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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