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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범위 넓어진다… '직접 관련성' 조항 시행령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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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범위 넓어진다… '직접 관련성' 조항 시행령서 삭제

입력
2022.09.01 14:30
수정
2022.09.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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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보완수사 조건이었던 '직접 관련성'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다. 앞서 공개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는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을 가진 사건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이란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직접 관련성' 문구가 담겼던 시행령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 탓에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되고 경찰에 대한 불필요한 보완수사 요구로 이어져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시행령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도 보완수사의 직접 관련성을 규율해두었다"며 "다만 시행령 위임규정이 없어 법체계에 반한 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무 사례와 판례 축적으로 직접 관련성 판단 기준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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