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4주간 '특별점검 기간' 운영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따라 엄정 조치"
10월부턴 SNS 광고도 사전 심의
금융당국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대부광고를 향해 칼을 뽑아 들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경찰과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된 불법 광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유튜브 등에 정부 기관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책 상품을 간판에 내건 대부업 광고가 넘쳐나자 당국이 심각성을 인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업체명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의 조건을 광고에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주의사항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미등록 대부업자(불법 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일절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등으로 신고ㆍ제보가 가능하다.
10월부터는 온라인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한 협회 차원 심의도 강화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신문과 방송, 극장 등을 통한 영상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달 1일 개정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 미디어 매체 광고도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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