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가 학대 영상 공개
3세와 5세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초 아동복지법(아동 학대) 위반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외조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의 두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녀의 아동학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 아이들 친부라 밝힌 C씨가 “집에 못들어가는 사이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 당하고 있었다”며 영상을 공개하면서다.
영상에서 A씨는 작은 아이가 손을 내밀며 보채자 “어디를 가자고”라고 소리치며 손을 뿌리치거나, 아이가 무언가를 쏟고 계속 울자 버럭 화를 내며 아이를 이불 위로 던져 버렸다. B씨도 우는 아이를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뒤 옆에 있던 큰 인형으로 얼굴을 짓누른다. 고통스러워 하던 아이가 울자, 욕을 하며 발로 아이 머리를 찼다. C씨는 "아이들 학대 사실을 창피하다고 눈감아주는 것이 더 창피해 영상을 공개했다"며 “엄마와 아이는 분리된 상태며 일을 쉬며 아이와 지내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나, 최근 A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신고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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