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코로나 확진자는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조치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내년 1월부터는 기한 안에 필요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유아나 부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는 예외다.
보건복지부는 "일상회복 및 적기에 영유아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따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다음 차수 전까지 최대 2개월 연장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안에 받아야 한다.
단,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격리기간 종료일 이튿날부터 한 달간 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한 달 안에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는 경우는 다음 차수 전날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격리대상자와 격리기간이 명시된 문자 메시지나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영유아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검진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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