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등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국 대학생 2,600여명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사립대 학생 2697명이 전국 26개 대학과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31억3,600여만 원 규모의 등록금 환불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0년 1학기 무렵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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