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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양주시에 감사 자료 요구한 경기도 자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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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양주시에 감사 자료 요구한 경기도 자치권 침해"

입력
2022.08.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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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에 266개 항목 자료 제출 요구
남양주시, 자료 제출 거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재판관 5대 4 결정… 이재명 지역화폐가 발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기관 종합감사를 두고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자치사무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라는 경기도 요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를 상대로 2017년 7월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사전조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며 제출하지 않자,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266개 항목의 미제출 자료를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같은 해 5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제출 요구는 목적이나 범위에서 감독관청의 일상적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 감사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유남석·이석태·이은해·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감독기관이 감사 개시 혹은 사전조사 개시를 위해 보고수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 알려진 위법 사무 정도로 그 대상이 제한된다"며 "그 결과 감사권이 무력화돼 자치사무의 합법성 보장에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 방침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내 시·군에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권유했다. 남양주시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과 이듬해 4월 남양주시를 상대로 9차례 감사를 진행했고, 남양주시는 이에 '보복성 감사'라고 맞섰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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