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롬 등 '저장매체 지정' 규제 1,900건 철폐키로
도장·팩스 없앤 고노 다로가 추진
고노 다로 신임 디지털장관이 플로피디스크와 CD롬 등 저장매체 사용을 요구하는 행정 규제 폐지에 나섰다. 고노 장관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 당시 행정개혁장관을 맡아 행정기관의 도장, 팩스 사용 철폐도 이끈 적 있다.
31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장관은 "낡은 아날로그 규제를 일소하겠다"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르면 가을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청 조사에 따르면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서 제출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 △CD롬 △자기디스크 △광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기록 매체의 명칭을 정해 둔 규정은 1,894건에 달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USB메모리나 클라우드, 이메일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규정을 지키느라 찾아보기 힘든 플로피디스크를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뒤져 구입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긴다.
올해 4월 야마구치현 아부 마을에서는 463가구에 입금해야 할 코로나19 지원금이 한 명에게 잘못 송금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사고 자체보다도 입금자 명단이 플로피디스크에 저장돼 은행 측에 전달됐다는 데 더 쏠렸다(관련기사).
금융기관은 지난해 5월부터 플로피디스크를 통한 계좌 이체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으나, 오랫동안 플로피디스크를 통해 송금해 오던 관공서의 의뢰는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청은 각 부처에 저장매체 관련 법령 개정과 점검도 지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저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디지털 법제국’을 설치하고,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다가 패배한 고노 장관은 이달 10일 개각에서 디지털장관에 임명돼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다시 입각했다. 그는 스가 정권에서도 행정개혁 장관으로서 도장과 팩스 사용 철폐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관행은 사라졌지만 팩스 사용 관행은 아직도 국회와 의료계 등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전송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보고의 절반가량이 팩스로 접수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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