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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에 "사랑한다" "치마를 입어라" 상습 성희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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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에 "사랑한다" "치마를 입어라" 상습 성희롱 발언

입력
2022.08.31 10:40
수정
2022.08.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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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가 크다’, '병X' 등 상습 발언… 학생, 고소장 접수
도교육청, 성희롱 아냐… '품위유지 위반' 징계 권고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진주경찰서와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주 모 중학교 학생 3명은 학부모를 통해 지난 29일 교사 A씨를 성희롱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엉덩이가 크다’,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다’, ‘가슴에 공을 맞혀라’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병X’ 등의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여학생에게도 ‘사랑한다’, ‘너 없인 못 산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성고충위원회를 개최했지만 A교사에게 ‘품위유지 위반’명목의 징계 권고만 내렸다.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고 교내 다른 피해학생이 있는지 전수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주=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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