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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신안군, 해상풍력 산업 성공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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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신안군, 해상풍력 산업 성공 방안 찾는다

입력
2022.08.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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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시범 도입 대응
특별법 제정·주민 수용성 확보


신안군 자은도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기. 전남도 제공

신안군 자은도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기. 전남도 제공


전남도와 신안군이 해상풍력발전사 등과 함께 해상풍력산업 성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31일 전남도와 신안군 등에 따르면 전날 신안해상풍력 발전사 합동사무실에서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사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시범도입에 대응해 특별법 제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남도와 신안군, ㈜두손건설, SK E&S, 한화건설, 크레도 오프쇼어㈜, 전남개발공사, 한국전력, 케이윈드파워㈜, 늘샘우이 해상풍력발전, ㈜유탑건설, 신안 해상풍력발전사 협의회 회원사 임원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전사업자들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조기 제정 △신안 1단계 사업 공동접속설비 적기 구축 △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항만과 배후부지 확충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등에 대해 전남도와 신안군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해상풍력 원스톱 전담기구 설치·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산업부와 국회를 방문해 지속 건의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연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서두르고, 한전과 공동으로 관련 시·군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안 1단계 사업 준공 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내에 부족한 해상풍력 항만·배후부지 문제는 지난 4월 해남군, 대한조선과 함께 '화원산단 개발·지원 특별실무전담팀(TF)'를 구성해 운영 중인 가운데 화원산단이 적기에 개발 완료되면 해결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사업 성공을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신안군과 협력해 발전사와 주민 대표가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권역별 해상풍력발전사 협의회를 구성해 신규 집적화단지를 발굴하고, 나아가 시·군별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국내 해상풍력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한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관련 지자체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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