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방어권 필요 구속 필요성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피의자 배모(45)씨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배씨와 김씨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4일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배씨는 아무 말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시간 40여 분간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씨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대리 발급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배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 3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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