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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尹 입주하는 한남동 관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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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尹 입주하는 한남동 관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입력
2022.08.30 20:34
수정
2022.08.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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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에서 한남동으로 이동하면서, 경비도 경찰부대 101경비단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맡는다.

국방부는 “2022년 8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관저 울타리 외부는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부인의 무단출입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를 기해 전자관보에 게재되고, 이와 동시에 고시가 발효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한 한남동 공관으로 다음 달 초 입주한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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