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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대신 현금 달라" 공무원 폭행한 50대 여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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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대신 현금 달라" 공무원 폭행한 50대 여성 징역 2년

입력
2022.08.30 10:21
수정
2022.08.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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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결

재판 판결

간병 서비스 대신 현금 지원을 요구하며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 곡성군청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여성 공무원의 얼굴을 양산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맞고 쓰러진 공무원은 종아리뼈가 골절돼 최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질병을 앓고 홀로 거주하던 A씨는 요양보호사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대신 현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군청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요구를 반복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후에도 피해자 잘못으로 발생한 일인 것처럼 군청에 편지를 보내는 등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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