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자신이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날 검찰로부터 기소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 사용 지지 호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며 “현장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구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에게 저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던 사안”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시장 내 상인 인사를 취소하고 상인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시장 입구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을 만났던 것이었다”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선거일이 아닌 지난해 8월 유세를 위해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찾아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 달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법을 위반했다"며 최 의원을 고발했다.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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