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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정월에 여성은 사찰 '출입금지? 인권위 "성차별 관행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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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정월에 여성은 사찰 '출입금지? 인권위 "성차별 관행 개선하라"

입력
2022.08.29 17:23
수정
2022.08.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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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 "1대 종정 유지에 따른 70년 전통” 항변
인권위 “종교 자유 넘어서는 기본권 제한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에는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한 대한불교천태종의 관행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천태종 총무원장에게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도 수가 250만 명에 달하는 천태종은 조계종, 태고종과 함께 불교계 3대 종단으로 꼽힌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음력 2월 초하루 문화재를 둘러보기 위해 한 천태종 사찰을 방문했으나 당시 사찰 관계자로부터 "여성은 정오 이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며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제한하는 건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천태종 총무원장은 "음력 정월 및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70여 년 전 종단을 중창한 제1대 종정(종파의 제일 높은 어른)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과 2월 초하루는 정(淨)한 날이므로 남성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천태종 소속 국내외 말사 150여 곳 모두 이 같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제1대 종정의 뜻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이어 가야 한다는 논리 외에는 여성 입장 제한에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성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보고 입장을 제한하는 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천태종 총무원장은 향후 남녀 모두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 이틀간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인권위에 알려 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은 남성의 출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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