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 대기발령... 법원 "징계 무효"
소송 내내 대기발령... "임금 배상해달라"
"소송 중이라도 지침 어겨 대기발령 안 돼"
회사가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직원을 사내 지침보다 길게 대기발령 상태에 두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는 최근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B은행 지점장으로 근무 당시, 브로커에 의한 사기 의심 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인사대기 조치됐다. 은행 측은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변상금 1억8,000만 원도 부과했다.
A씨는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징계 사유 6건 중 5건을 인정하지 않았고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2019년 12월 확정했다. 은행 측은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A씨는 감봉 무효 소송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씨는 징계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자신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2017년 7월부터 징계 무효가 확정된 2019년 12월까지 대기발령 상태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은행의 인사관리 지침에 대기발령 기간이 1년 6개월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은행이 A씨의 대기발령 기간을 넘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명절·상여금 등을 합해 6,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무효)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게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