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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족쇄 풀리나…문체부, 혁신위 권고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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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족쇄 풀리나…문체부, 혁신위 권고안 재검토

입력
2022.08.29 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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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빈. 대한탁구협회 제공

신유빈. 대한탁구협회 제공

'학습권 보장'이란 미명 아래 '운동권'이 막혔던 학생 선수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보완ㆍ개선책을 빠른 시간 안에 내놓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6월 스포츠혁신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대회 금지(교육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문체부) △소년체전 개편(문체부·교육부) 등을 문체부와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자 학생 선수ㆍ학부모ㆍ전문가와 체육인들은 권고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현재 출석인정일수(초등 10일ㆍ중등 15일ㆍ고등 30일)로는 1년 동안 1~2개의 대회만 참가해도 무단결석을 피할 길이 없다. 이에 탁구 신유빈 등이 고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자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문체부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출석 인정 일수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분석했고, 이에 예산 집행이 미진한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지원사업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환희 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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