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예금·신용대출로 빌려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을 공직자 재신산고 당시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을 두고 "지난해 재산사항 증감 변동만 하다보니 깜빡하고 놓쳤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비고란에 지난해 신고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올해 신고한다고 기재했다"며 "시정요구를 받아서 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19년 4월25일 부인이 장녀 부부에게 1억6,200만 원을 빌려준 내역을 2021년 신고했다. 2020년 신고에 기재돼야 하는데, 누락했다가 다음해 바로잡은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소속 기관에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 후보자는 아내의 예금과 금융대출을 통해 장녀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다음날부터 매달 말에 정해진 금액을 받아왔다고 설명헀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가액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재산) 공개 대상자로 최초 신고한 건 2013년인데, 그때는 부동산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돼있었다"며 "2018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에서 높은 금액을 써내라고 했는데, 저희처럼 이미 신고된 사람들은 과거처럼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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