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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때문에 가족 살해…5개월 만에 사고 내고 8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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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때문에 가족 살해…5개월 만에 사고 내고 8억 편취

입력
2022.08.29 12:00
수정
2022.08.29 13:3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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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억 이상 사망보험금 사기 31건 분석
가해자가 배우자·부모 등 가족인 경우 62%
추락사·교통사고 등 재해나 교통사고로 위장
평균 3.4건 보험계약하고 158일 만에 사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부 A씨는 남편 B씨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농약을 넣어 B씨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4억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사치비로 보험금을 탕진한 A씨는 재혼한 남편 C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 사망보험금 5억3,000만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시어머니 역시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고, 딸은 중태에 빠졌다. A씨에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보험사기' 수단에 불과했던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을 분석한 사례 중 하나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이 1억 원 이상 청구된 보험사기 사건 31건을 분석, 2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 대부분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이 가족을 대상으로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44.1%)△부모(11.8%) △자녀·형제자매(2.9%)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가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는 각각 8.8%였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비중이 가장 컸고, 4명 중 1명은 주부(23.5%)였다. 자영업·서비스업도 각각 5.9%를 차지했다.

살해 수법은 흉기·약물을 이용한 범행이 38.7%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고, △재해사고 위장(22.6%) △교통사고 위장(19.4%)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주로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64.5%)으로 자택·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자 31명은 보험 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에 가입한 지 1개월 이내 사망한 경우도 16.1%에 달했고, 피해자 과반(54.8%)이 가입 후 1년 안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통상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됐다. 5건 이상 가입한 경우도 5명 중 1명(22.6%)에 달했다. 이들이 부담한 월평균 보험료는 62만 원이었고, 100만 원 이상도 20%에 달했다. 피해자 1인당 지급(혹은 청구)된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 원에 달했다. 5명 중 1명(22.6%)은 10억 원 이상이 지급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꾸려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들 역시 타사의 사망보장한도를 확인해 과도한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계약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장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언제든 적발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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