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 충전소에서만 셀프 충전 가능
내년 말까지 실증 후 데이터 모아 법 개정 추진
30일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 수소충전소에 한해 수소차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수소차 셀프 충전을 어렵게 하는 법 개정을 위한 실증으로, 내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부터 수소공급업체 하이넷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셀프 충전 실증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셀프 충전 시 ㎏당 약 300~400원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소차 셀프 충전은 금지돼 있다. 이번 실증은 수소차 셀프 충전이 그런 법을 바꿀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안전성 등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 충전 안전 관리 규정과 충전기 동결 방지, 충전 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셀프 충전용 안전장치,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내년 말까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셀프 충전 실증을 시행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모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소차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만 법으로 막고 있다"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전문가들과 논의 후 법을 개정해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충전소 운영 시간 확대는 물론, 저렴한 수소 가격 등으로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수소 안전 전 주기에 거쳐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9개 과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 내 핵심 부품인 스택의 내구성 검증을 파열 시험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스택 파열 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메가와트(㎿)당 약 10억 원으로 너무 크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충전소 밖 주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벽에도 기존엔 철근콘크리트제만 쓰도록 했지만, 앞으론 콘크리트블럭, 강판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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