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학살에 쓰지 못하도록 무기 규제
북한·러시아·이란·시리아는 가입 안해
中 뒤늦게 합류… 미국은 서명에 그쳐
우리나라가 국제 불법무기 거래를 차단하는 ‘무기거래조약(ATT)’ 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에 선출됐다. 2014년 조약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ATT는 미사일, 전차, 전투기 등 유엔이 정하는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 학살, 테러, 전쟁 범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단, 북한 러시아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간) 개최된 ATT 제8차 당사국회의 폐회식에서 우리나라가 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1년이고 주제네바대표부 정무담당 차석대사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ATT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적 거래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조약이다. 각종 무기가 테러국이나 전쟁범죄국 손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당사국(회원국)들은 무기 수출입 관련 국내 법 절차를 마련할 때 ATT 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4년 조약 발효 당시 서명했던 우리나라는 국내 법 절차를 마무리한 2017년에 당사국이 됐다.
2014년 유엔총회에서 무기거래조약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던 북한, 이란, 시리아는 여전히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국, 러시아는 당시 기권했으나 중국은 뒤늦게 ATT에 합류했다. 반면 미국은 조약에 서명은 했지만 총기 거래 제약에 대한 반대로 관련법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비당사국에 머물러있다.
우리나라는 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서 내년 8월 열리는 당사국회의와 실무그룹회의(2023년 2, 4월)를 주재하고 사무국 및 부의장단, 보조기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사국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수출통제 및 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책임 있는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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