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조사 결과 “중징계 필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부렸다는 의혹을 샀던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광주경찰청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광주 동부경찰서 A과장(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있다.
감찰 조사 결과 A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직분을 넘어서는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또 과도한 의전과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종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경정급 이상 경관 징계 의결 처분 절차에 따라 경찰청에 A과장에 대한 감찰조사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A과장은 경감이던 2014년에도 비슷한 갑질 의혹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A과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갑질을 벌였다는 판단이다. 경찰청 본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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