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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與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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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與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입력
2022.08.26 12:05
수정
2022.08.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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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가운데)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가운데)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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