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군 존립 기반 위태로워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임 전에도 (댓글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됐지만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이) 집권세력 정권 유지와 재창출이라는 정파적 목적으로 이뤄져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신뢰를 손상시켜 군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의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전 사령관은 대원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포털사이트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의무 아닌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트위터 활동 중 일부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로 각각 무죄와 면소판단했다.
항소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 관여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아이디 정보를 조회한 부분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면소 판결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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