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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빨래' 시킨 새마을금고...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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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빨래' 시킨 새마을금고...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한다

입력
2022.08.26 12:00
수정
2022.08.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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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근로감독관 8명 구성 '특별근로감독팀' 감독 착수

MG새마을금고 간판. 연합뉴스

MG새마을금고 간판.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자 직원에게만 밥을 짓고 빨래 등을 지시해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2년간 근무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 첫날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그는 창구 업무 중에도 점심시간대가 되면 쌀을 씻어 밥을 지었고, 남녀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 세탁 및 냉장고 청소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아 왔다. 또한 간부들로부터 폭언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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