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文 아들' 문준용, 자신의 '지명수배 포스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文 아들' 문준용, 자신의 '지명수배 포스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입력
2022.08.26 08:51
수정
2022.08.26 11:13
0 0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SNS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포스터 올려
"모욕·인격침해 맞다는 법원 판결...조심하시라" 경고

문준용씨 SNS 캡처

문준용씨 SNS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포스터에 대해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해당 포스터를 공개하는 등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보수 정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문씨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는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씨는 글과 함께 올린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삽입된 포스터를 게재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문씨의 사진과 함께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를 바꾼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는 문구도 있다.

문씨는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문준용씨 SNS 캡처

문준용씨 SNS 캡처

이어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라며 "이제는 개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 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고 적었다.

문씨가 언급한 '시골 구석'은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는 극우·보수 성향 단체와 유튜버들의 고성, 욕설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비판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씨는 해당 포스터를 배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지난 18일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포스터를 공개한 정 전 대변인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문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조작된 녹취록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도 5,0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7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은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