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차질' 우려해 진술서 편집본 공개 명령
"진술서 편집 과도…공개 의미 없을 수도"
NYT "이번 수사의 중요 이정표"…파장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가 담긴 '선서 진술서'의 편집본을 공개하라고 미국 연방법원이 명령했다. 사법 당국이 그간 밟아온 수사 상황과 압수수색 신청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판단 근거 등이 선서 진술서를 통해 드러나면 추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담은 선서 진술서의 편집본을 다음날 정오(미 동부시간)까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지금껏 선서 진술서가 공개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해 공개를 반대해왔다. 진술서를 통해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드러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증거인멸에 나서거나 증인들의 증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 공개를 제안했고, 법무부는 편집된 상태의 선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NYT는 "(선서 진술서 공개)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협으로 떠오른 이번 수사의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며 "수사의 세부 사항은 감춰 기소 절차를 보호하는 동시에 압수수색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정보는 제공하고자 하는 메릭 갈런드 법무부장관에게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앞서 라인하트 판사는 편집본에 대해 "현재로선 편집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의미 없는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부와 추가 논의한 후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공개가 무의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선서 진술서가 공개되더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내용은 상당 부분 가려졌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를 압수수색해 1급비밀을 포함한 11개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압수수색에 반발하자, 갈런드 법무장관은 연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공개를 요구했고 법원은 공개 결정했다. 영장에 따르면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간첩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파장이 일었다. 당시 선서 진술서는 공개되지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선서 진술서의 원본 공개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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