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채취 업자에게 수억원 받은 혐의
토석 채취 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준성 전 전남 영광군수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14∼2018년 친인척 명의의 석산과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토석 채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공직 비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영광군의 토석 채취 허가 과정에 대해 주의 조처를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군수가 2014년 7월 군수 취임 이후 소유하고 있던 전남 영광군 소재 석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고, 이 부지를 A씨 업체가 사들인 뒤 토사 채취 인허가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부당한 거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가 회사 법인 자금으로 김 전 군수 친인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평가 가치 대비 10배 가량 높은 5억4,000만 원에 매입한 점도 지적했다.
김 전 군수 측은 금품수수는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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