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바닥 타일 변색돼 교체비용 발생
무인 인형뽑기방에 대변을 보고 달아난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해당 여성이 대변을 본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돼 교체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김포시 구래동 상가건물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형뽑기방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피해 점포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보해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 (대변을 치우지 않은 점에 대해)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두 혐의를 모두 적용하지 않았다.
노상방뇨에 따른 경범죄는 노상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적용할 수 없었다. 업무방해죄 역시 술에 취해 급한 상황, 즉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고심 끝에 경찰이 내린 결론은 재물손괴죄였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인형뽑기방에 대변을 봐 악취를 풍겼고, 바닥 타일이 변색돼 업주가 바닥 타일을 교체했다”며 “업주 측에서 교체 비용이 상당히 컸다고 주장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대변이 묻은 타일의 색이 변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서, 특수청소하고 복원하는데 50만 원을 썼다”며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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